검사인선임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467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1항).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검사인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67조 제2항).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전문).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검사인은 주주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후문 → 제310조 제2항). 이때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는 소집목적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이사의 해임과 선임 등 필요한 결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