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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무효의 소
1. 의의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ㆍ자본금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445조). 회사법상의 다른 소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감소의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도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과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제소기간
6개월의 제소기간이 특히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기타의 절차
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 하자의 보완과 재량기각, 패소원고의 책임, 제소자의 담보제공의무 등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와 같다(제446조). 재량기각과 관련하여, 법문상으로는 감자무효의 소에서 재량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보완이 필요하나(제446조 → 제189조), 판례는 하자의 보완 없이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3) 무효사유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인 경우
감자를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에 의해 주장해야 하나, 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해야 한다. 판례도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고 하였다.
2. 판결의 효력
(1) 원고승소판결
1) 대세효ㆍ소급효
감자무효판결에는 대세효가 있다. 감자무효판결에 소급효는 인정되는가? 과거법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제446조가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190조 단서를 제외하고 본문만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
2) 자본금감소 이전상태로의 회복
감자무효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병합된 주식은 병합 전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된 주식이 부할하며, 액면가를 감액한 경우에는 감자 전의 액면가로 회복되는 등과 같이 감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3) 지급액의 회수
자본금의 감소를 유상으로 한 경우와 무상으로 하였더러도 단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감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주식이 양도된 경우 누구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재의 주주로부터 회수한다면 추가출자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유한책임의 윈칙에 반하므로 자본금 감소 당시의 주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감소 당시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감소대가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자무효판결에 따른 지급액의 회수가 주주의 무자력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회사나 회사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이사는 회사나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399조, 제401조). 이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는 감자무효판결 당시의 이사가 아니라 자본금 감소 당시의 이사이다.
(2) 원고패소판결
원고패소판결의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고, 패소한 원고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46조 → 제191조).
[회사소송의 대세효와 소급효]
합병무효 | 설립무효 | 주주총회결의 취소 | 신주발행무효 | 감자무효 | |
대세효 | ◯ | ◯ | ◯ | ◯ | ◯ |
소급효 | ✕ | ✕ | ◯ | ✕ | ◯ |
1. 이와 관련하여 제446조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 것은 입법의 오류이므로 해석에 의해 소급효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자본금 감소 과정에서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병합된 주식의 양도가 무효가 되고, 자본금감소 이후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전부 취소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게 되는 등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