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7.3.1.
감사위원의 선임 및 종임
공유하기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제415조의2 제2항). 감사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해임한다.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고, 해임은 요건을 가중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제415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