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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겸직 제한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제411조). 실질적으로 감사가 자신의 행위를 감사하는 결과가 되어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를 겸하거나, 모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자기감사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이와 같이 제한되는 겸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컨대, 감사가 당해 회사 이사나 지배인으로 선임되거나, 반대로 이사나 지배인이 당해 회사 감사에 선임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해 판례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