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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종료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의 양당사자가 상대방의 가맹계약 위반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밖에 가맹계약의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맹상이 질병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져 해지하거나, 가맹업자가 경영파탄으로 가맹상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등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상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리스이용자가 사정변경으로 금융리스를 해지하는 경우 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해석상으로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2) 가맹계약 종료의 효과—경업금지의무 인정 여부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 가맹상은 가맹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가? 그렇지 않다. 가맹계약은 가맹업자의 독점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므로 상호 등을 변경하는 등 가맹업자와의 별개성이 인식되도록 한다면 가맹상은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