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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9. 20.>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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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 정보통신업 | 가. 출판업 | 58 |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59 | |
다. 방송업 | 60 | |
라. 우편 및 통신업 | 61 | |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바. 정보서비스업 | 63 | |
2. 금융 및 보험업 | 가. 금융업 | 64 |
나. 보험 및 연금업 | 65 |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6 | |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가. 연구개발업 | 70 |
나. 전문 서비스업 | 71 | |
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 |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제2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는 업종은 위 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업종과 제3호가목ㆍ다목의 업종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