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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유권해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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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9. 20.>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정보통신업가. 출판업58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다. 방송업60
라. 우편 및 통신업61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바. 정보서비스업63
2. 금융 및 보험업가. 금융업64
나. 보험 및 연금업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가. 연구개발업70
나. 전문 서비스업71
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제2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는 업종은 위 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업종과 제3호가목ㆍ다목의 업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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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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