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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