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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권해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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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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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06. 3. 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2. 1. 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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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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