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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벤처투자유형에서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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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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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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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유형을 

  • 벤처투자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연구개발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 혁신성장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 예비벤처유형(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괄호)

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8) 생략[1]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4. 6. 30.>

 

즉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일 것
  2.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자본금 중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이 중 1.과 2.의 요건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3.의 요건은 그렇지 않은데, 예컨대 투자금이 2억원이라 하더라도 이 투자금이 자본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2억원 전액이 아니라 몇 십만원일 수도 있고 몇 백만원일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자본금이 1억원이고 주당 5만원씩 2억원을 투자했다면 전체 자본금은 3억원이 되는 게 아니라 1억 400만원이 되고 투자된 자본금은 전체 자본금 1억 400만원 중 400만원만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라는 게 400만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고 실제 실무도 그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2-11-04

투자 및 등기완료 한 후 발행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입금액기준)이 10%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투자기관의 지분율이 아닌, 투자금(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 실납입투자금)의 비율이 10% 이상임

 

특히 여기서는 "자본금 중 투자금액"을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으로, "투자금액"을 "실납입투자금"으로 해석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본금 1억 400만원 대비 실납입투자금 2억원은 10%를 한참 초과하는 것이어서 위 요건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본금 대비 실납입투자금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면 되고, 이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벤처투자유형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주:

1. 참고로, 여기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른바 '적격투자기관'을 의미하고,  법령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8) 참조).  

이러한 적격투자기관의 유형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requireGuide?rgCd=A 참조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적격투자기관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https://www.kvca.or.kr/Program/qinv/support3_1_search.php?a_gb=venture&a_cd=2&a_item=0&sm=2_3_1_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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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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