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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내용: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 처리제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1.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정보통신의 진흥 및 융합이라는 혁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 융합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을 2013.8.13. 제정했다.
다만 위 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경우 ‘신속처리’와 ‘임시허가’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소위 ‘신속처리 전치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임시허가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운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ICT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규제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1] 이와 관련하여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다.[2]
이에 따라 2018.10.16. 정보통신융합법의 개정을 통해 ① ‘신속처리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② 임시허가의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제도 및 일괄처리제도를 신설하였고, 2019.1.17.부터 소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3]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임. 이는 국민의 생명 ·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경우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규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4]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분되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법적 근거(정보통신융합법) | 내용 | |
신속처리 |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 신기술·서비스 사업화의 출발점부터 규제 모호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및 허가 필요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해 주는 제도 |
실증특례 |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이 큰 경우에 기간·지역·규모·대상 등을 한정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 |
임시허가 | 제37조(임시허가) |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 |
2. 제도 개선 요구 및 필요성
가. 동종·유사한 사업모델에 대한 신청 증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고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는 특례를 받은 기업의 특정 사업모델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신청 기업이 이전에 다른 기업이 이미 동종·유사의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동일한 수준의 절차(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특허법 등과 달리 동종·유사과제들의 추가 신청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과제들의 경우 동종·유사한 사업모델에 대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지정이 다수 접수되어 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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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미 동종·유사과제에 대하여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경우, 본래 목표인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ICT·AI 분야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반복적 규제 검토는 각 개별 규제가 타당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공무원 등 관리자의 ‘행동 과부하(Behavioral Overload)’를 유발해 실질적 규제 준수 외에는 다른 혁신적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다.[6]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심의·승인된 사례와 실질적으로 내용·방식·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필요
나아가, 규제혁신특별법이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소관 행정청(구체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임무수행이 핵심이지만,[7]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법적 인센티브 체계나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적극적 대응이 쉽지 않았던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주무부처(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극행정 장려 및 면책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8]
또한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도 개선 요구가 바로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반영되게 되었다.
3.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앞서 본 정보통신융합법의 개정 수요를 고려하여 국회는 동종·유사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은 2024. 10. 22.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25. 4. 23.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개정 전 | 개정 후 |
기업이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 30일 이내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 협의·검토 | 유사 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15일 이내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 협의·검토 |
과기정통부 장관, 타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 유사 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과기정통부 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신 설> |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근거와 포상 규정 마련 |
*표 출처: 전자신문(2024.10.07.), “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유사서비스 심의기간 절반이하 단축”
*초록색 부분이 개정안으로 인해 변동되는 절차임
*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14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2023.7.) 자료를 재구성)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신서비스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항 | 개정사항 요약 |
제37조(임시허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 마련 |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4. 기대효과
가. 기업의 기대효과
이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과제와 동종·유사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심의·의결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신기술·서비스의 조속한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불확실성의 신속한 해소로 인해 기업은 투자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고, R&D 투자 유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규제샌드박스 활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자유롭게 실험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적극행정 장려를 통해 담당 공무원과 기업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기업 맞춤형 규제 개선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즉, 혁신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본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정부의 기대효과
동종·유사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식절차를 다시금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면책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규제 소관 부처 담당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AI, 데이터,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 전체 산업 및 사회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생성형 AI, 자율주행, 바이오 데이터 기반 산업 등)에서 더욱 더 많은 기업들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신속하게 받아 테스트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신산업의 진흥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활성화를 기대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협력 촉진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디지털 전환(DX) 융합 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5. 시사점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은 정부 부처 중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로서, 향후 다른 규제혁신 제도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신속한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 등은 기존 규제혁신 제도의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특례 부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규제 소관 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되고, 민간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개방성과 유연성도 확장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기술·신서비스의 빠른 시장 진입은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AI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김남욱, “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토지공법연구」 제9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291면
2. 이광호,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안”, 「규제연구」 제25권 특집호, 한국규제학회, 2016, 82면 이하
3. 소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①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고, ②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소개 페이지 참조)
4. 2025.4.22. 기준, ICT 규제샌드박스는 총 72건의 임시허가, 169건의 실증특례가 승인되었다. 출처: ICT 규제샌드박스, <https://www.sandbox.or.kr/board/designated_case.do?pageNumber=1&applyFormCode=FORM_002>(최종 접속일: 2025.04.22.).
5.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6. Stuart Shapiro, Counting regulations and measuring regulatory impact: a call for nua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p.2.
7.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138면
8. 나지원,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법적 쟁점 -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20, 3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