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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권해석]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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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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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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