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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