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관련 해외 입법례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존 규제로 인한 신기술·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2017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시 이미 규제샌드박스 도입 국가는 20개국으로 파악되었고,[1] Baker McKenzie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는 핀테크분야에서 28개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2]
규제 샌드박스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로는 캐나다. 영국, 덴마크, 아부다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부루나이, 호주 등이 있고, 그 이후 미국, 대만, 일본 등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영국의 사례
규제 샌드박스(Ragulatory Sadnbox)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2015. 10.부터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했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다섯 가지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관련 전달 체계 등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운용되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3]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실무와 달리 FCA는 코호트(cohort) 단위로 모집하여 업체 선정 후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개시한다.[4] FCA는 규제샌드박스 프로그램을 그룹 단위로 모집하며 ‘특정한 행동양식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사회학적 단어인 코호트를 활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핀테크 분야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영국의 개인정보호 감독기구인 ICO(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혁신성 및 대중에게 입증 가능한 이익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하고 있고,
② 금융혁신 서비스·솔루션의 초기개발 단계에서의 가치입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샌드박스 파일럿을 실행하며(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영역, 사기 및 사기방지, 취약한 소비자의 재정적 회복력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접근형 향상 부문에 중점),
③ 참가 회원국을 모집해 글로벌 샌드박스 구축을 위한 GFIN(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을 결성하기도 하였다.[5]
2. 일본의 사례
일본은 2018년 6월 6일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 시행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창설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은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 및 ‘신사업특례제도’를 자매제도로 인식, 양 제도의 병용을 통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6]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등 실증제도)라고도 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이 주로 핀테크를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핀테크, AI, IoT 기술 등 신기술 사업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7]
3. 싱가포르의 사례
싱가포르 역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핀테크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 환경, 교통 등 부문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 2018년부터 ‘샌드박스’와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규제 샌드박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① ‘샌드박스’는 보다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신청자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금융서비스(상품)에 적용되며, 심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소요되는 반면, ②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사전 정의된 규칙을 충족하는 위험이 낮은 비즈니스 모델에 신속한 테스트 기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중개 및 거래플랫폼에 한정하여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8]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0081), 2018.2, 35면.
2. A Guide to Regulatory Fintech Sandboxes Internationally - https://www.bakermckenzie.com/-/media/files/insight/publications/2020/05/a_guide_to_regulatory_fintech_sandboxes_internationally_8734.pdf?la=en (2022.11.7. 최종 방문)
3. 김석영,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KIRI리포트(2018.1.2.), 보험연구원, 11면 ; 이재훈, 제도·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법제 개선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18면 이하 참조
4. https://www.fca.org.uk/firms/innovation/regulatory-sandbox/accepted-firms (2025.3.28. 최종 방문)
5. 이상, 김지영 외5,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의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11, 60~73면
6. 신경희, 일본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동향, 자본시장포커스(2019-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18, 1~2면
7. 신경희, 위의 글, 3면
8. 이현준, 주요국 혁신의 엔진, 규제 샌드박스(해외 규제 샌드박스 현황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2019-10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 눈에 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IN 싱가포르” https://sandbox.fintech.or.kr/support/notice_detail.do?lang=ko&id=1257&pageIndex=1 (2022.11.30. 최종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