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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