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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 추천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나?
[답]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그러한 표시의무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마케팅은 오래 전부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나 인플루언서 등도 이러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한다.
이러한 마케팅은 실제로는 상품 판매자(광고주)의 의뢰에 의한 광고인데, 잘못하면 순수한 추천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 추천을 하는 경우라면, 마치 순수한 소비자로서 추천하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 광고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의 주요 내용, 특히 2024. 12. 1.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1.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
공정위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의하면,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
+ 2024.1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 +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한다.
공정위는 위 심사지침의 내용 중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부분에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이러한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예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가. 어디에 표시하면 되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이하 ‘표시문구’라고 한다)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2024.1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 +
특히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을 문자를 통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면 되었으나,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지침 | 개정 지침 |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
나. 글자 모양 등 표시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다. 어떤 내용을 써야 되나?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2024.1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 +
특히 공정위는 점검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 | 개정 지침 |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