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가맹ㆍ표시광고
  • 16. [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

[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 3.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