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이미 가맹사업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가맹계약이 아닌데도 가맹사업으로 오해하여 정보공개서를 이미 등록했다면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025.01.21.] [법률 제268283호 2025.01.21. 타법개정] 제 6조의 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종료·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쟁점을 확인한 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