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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권해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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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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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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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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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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