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투자
  • 10. [유권해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

[유권해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