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설립 절차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PEF의 설립은 크게 투자자 모집, 설립 절차 수행, 등기, 설립에 관한 보고로 이루어진다.
투자자 모집
PEF는 그 구성 사원의 총수를 49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PEF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1항 및 제2항).
또한, PEF를 구성하는 사원 중 유한책임사원(LP)의 자격은 ①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②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다만,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의 경우엔 1억 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로 투자자를 모집시 PEF는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4 제6항). 또한,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PEF의 출자에 있어 30%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제한도 유념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설립 과정
사원을 전부 모집한 PEF는 목적, 상호, 회사의 소재지, 각 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 등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1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
이때 PEF의 상호를 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상호 중에 당해 PEF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자본시장법 제183조 제1항).
등기 및 보고 절차
위 설립절차를 거치면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설립 등기 이후 2주 내에는 금융위원회에 설립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보고할 때는 설립보고서, 정관,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서류, 업무위탁계약서, 행위준칙, 운영인력 내역 및 경력증명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전략적투자자 관련 사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