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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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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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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타인을 위한 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제639조 제1항). 여기서 타인이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생병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말한다.

2. 효용

오늘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다양한 보험계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① 손해보험의 예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고, ② 인보험의 예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업주가 피용자를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 ③ 그리고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3.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1)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부보하는 책임보험과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송인 甲이 乙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피보험자가 乙이라면 이 보험은 타인을 위한 물건보험이 되나 甲이 피보험자라면 이 보험은 물건의 멸실 등의 경우 甲이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보하는 책임보험이 된다.

(2) 차이점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인 경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의무가 인정되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천재지변 등에 의해 물건이 멸실하였다고 하자. 위 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에 대해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피보험자인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슷한 취지에서 판례는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임가공업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보험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는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9.5. 95다47398).”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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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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