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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법적 효과 :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손해보상의 요건
보험자가 보상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하고, 배상청구나 책임의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사고발생설). ②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무과실 등의 사유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보험자 역시 보상의무가 없다. ③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손해보상의 범위
① 손해보상의 범위 일반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보통 당사자간에 약정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하며(대판 1988.6.14. 87다카2276), 원본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대판 1995.9.28. 95다24807). 손해배상액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판결에 의해 확정될 필요는 없고 변제․승인․화해에 의해 확정될 수도 있다(제723조 제1항, 제3항).
② 방어비용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어비용이다.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데(대판 2002.6.28. 2002다22106), 이 방어비용은 보험자의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제720조 제1항 본문). 책임보험에서는 어차피 모든 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보험자가 적극적으로 피보험자를 방어해 줘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원래 보험자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었으므로 상법은 이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방어비용은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는 다르다. 판례도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약관 중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6.30. 2005다21531).”고 하였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720조 제1항 단서),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방어비용의 지출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시 말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방어비용을 부담함이 원칙이나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방어비용은 그 금액에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A회사는 그 소유 버스에 대하여 X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A회사 운전수가 사고를 내어 甲에게 상해를 입혀 甲은 A회사와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B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B회사는 甲과 화해를 하였다. A회사는 B회사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B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A회사는 X보험사로부터 B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방어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판례는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12.8. 94다27076).”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B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설사 B회사의 구상권 또는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인 A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피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한 청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제720조의 방어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손해보상의 시기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로부터 채무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723조 2항, 제1항).
(2)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일반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부담하는데(제657조 제1항), 책임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배상청구 통지의무와 채무확정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① 배상청구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22조 제1항). 피보험자가 이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동조 제2항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제657조 제1항)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동항 단서).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배상청구 통지의무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모두 게을리 한 경우에만 증가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채무확정 통지의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23조 제1항). 채무확정의 통지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동조 제2항),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2) 보험자와의 협의의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변제․승인․화해 등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확정함에 있어 보험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통설). 피보험자가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확정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한다”라는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확정된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