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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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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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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재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제661조 본문). 이러한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된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 또는 주보험 이라 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더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계약에서 많이 이용되고, 대부분 외국의 대형 보험사와 체결되므로 보험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2. 법적 성질

재보험은 원보험자를 재피보험자로 하여 재피보험자의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므로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상관 없이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다. 상법도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하고 있다(제726조).

3. 법률관계

(1) 재보험자와 원보험자간의 법률관계

1)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재보험계약에는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726조), 재보험자는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고, 원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겸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재보험자의 손배보상의무의 발생시기가 특히 문제되는데, 소수설은 원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라고 보나(원보험금지급시설), 통설은 원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 때라고 본다(원보험자책임부담시설).

2)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재보험은 원보험과 법률상 완전히 독립한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1조 단서). 따라서 원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재보험자가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와의 법률관계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재보험계약에 준용되므로(제726조 → 제724조 제2항),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재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보험은 위험의 분산에 목적이 있고, 원보험의 피보험자는 책임보험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 기능을 전제로 한 직접청구권 규정은 재보험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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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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