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등
1. 의의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행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이다(제726조의2).
2. 담보와 보상내용
상법은 자동차보험을 손해보험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각각 인보험, 물건보험,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여러 가지 보험으로 구성된 종합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을 구성하는 여러 보험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보험계약자는 이들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자기신체사고(자손)
피보험자가 사상(死傷)한 경우에 보상한다. 인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자기차량손해(자차)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한다. 물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개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상(死傷)한 경우에 보상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손보험과 유사하지만,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한다는 점이 자손보험과 다르다.
2) 법적 성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을 논하는 실익은 이러한 특약을 여러 보험회사와 체결한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있다.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적용되나 인보험이라고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위 특약을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하면서도(대판 1999.2.12. 98다26910),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한다(대판 2006.11.10. 2005다35516).
(4) 배상책임담보
1) 대인배상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제3자를 사상(사상)하게 함으로써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 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Ⅱ가 있다. 대인배상 Ⅰ은 자배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 Ⅱ는 손해가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2)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재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다.
3.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분쟁 중에는 면책약관을 둘러싼 것이 가장 많다. 이하에서는 면책약관 중 지금까지 배운 보험법의 이론과 많은 관련이 있는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인보험과 물건보험․책임보험에서의 효력상의 차이
자동차보험약관 중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효력이 있는가? 이와 같은 조항은 동일한 면책약관이라도 인보험에서와 물건보험 및 책임보험에서 그 효력이 다르다.
1) 인보험
상법은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2조의2 제1항, 제739조). 따라서 판례는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과 같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면책특약이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무면허운전 대판 1990.5.25. 89다카17591; 음주운전 대판 1998.4.28. 98다4330, 광주고법 2000.5.18. 99나4923).
2) 물건보험․책임보험
위와 같은 논리는 인보험에만 적용되고, 물건보험이나 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피보험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자기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된다고 하였다(대판 1998.12.22. 98다35730).
(2) 인과관계의 요부
보험사고가 무면허․음주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는 면책되는가? 다시 말해 보험자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기 위해서는 무면허․음주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1990.6.22. 89다카32965). 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였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위 약관 조항의 취지 중에는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점, ③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한다(대판 1990.6.22. 89다카32965. 대판 1991.12.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2) 판례에 대한 비판
판례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처럼 보험법에서 가장 심각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까지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3) 무단운전
1) 책임보험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6.7.27. 2005다56728). 그런데 이때 차량을 무단운전한 제3자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판례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1.12.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고 하여, 사실상 무단운전 또는 절취운전 등의 경우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2) 물건보험
제3자의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자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지 않는다는 위 논리는 책임보험에서만 적용되고 그 이외의 다른 자동차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기차량 손해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10.6. 2000다32130).”라고 하여 책임보험과는 달리 판단하고 있다.
4. 자동차보험의 특칙—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726조의4 제1항).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 내지 보유자(피보험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험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대한 특칙이다(제679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