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범위
1. 은행업무와 부수업무
은행은 은행법과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업무를 운영할 수 있고, 은행법상 은행업무는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1호),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호), 내국환ㆍ외국환(3호)로 정하고 있다(은행법 제27조). 또한 은행은 이러한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 신고를 거쳐 할 수 있고, 은행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잇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도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은행법 제27조의 2 제1항, 제2항).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그러한 업무의 수행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은행법 제27조의 2 제4항).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13558 판결 … 한편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중 지급보증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으나(제27조의2),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8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급보증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나(제4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6조 제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 제15호, 제3조). 위 규정들과 앞서 본 보험업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겸영업무의 운영
은행법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가 아니지만, 정책상 은행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업무에 관하여 겸영업무로서 은행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상담·조력, 투자, 매출, 판매대행 등 업무를 은행이 인가 및 허가 또는 등록을 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거쳐 직접 운영할 수 있다(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겸영업무 운영을 위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고대상이 되는 부수업무의 운영 제한 및 시정(은행법 제27조의 2 제4항)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금융시장 등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은행법 제28조 제3항).
3. 이해상충의 관리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은행법 제28조의 2 제1항, 제2항).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은행법 제28조의 2 제5항).
만약 은행이 이러한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은행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은행법 제28조의 2 제3항). 은행은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은행법 제28조의 2 제4항).
은행은 집합투자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은행법 제28조의 2 제6항,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