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1. 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제680조).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그 이전에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노력은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제652조), 위험유지의무(제653조)와 관련한 문제이다.
2. 의무해태의 효과
의무해태의 효과에 관하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통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확대되고 그 결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가 늘어났다면, 그 확대 손해 부분만큼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이 의무의 해태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어떠한가? 예컨대,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에 불이 났는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하였더라도 결국 건물이 전소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통설은 이처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의무 해태의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의무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6.1.14. 2015다6302). |
3.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1) 부담의 주체—보험자
손해방지경감․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언제나 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제680조 제1항 단서). 실무에서는 손해방지․경감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약관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약관은 유효한가?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제680조 제1항 단서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책임보험의 경우
실제로 손해방지․경감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책임보험에서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1)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 판명 전에 지출한 비용
실제에 있어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를 내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보험자에게 그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서 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가? 예컨대,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乙을 치었고 甲이 乙의 응급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甲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甲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A 보험회사는 위 치료비를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서 부담해야 하는가?
이에 관해 판례는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2.6.28. 2002다22106).”라고 판시하였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간의 구상권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7.3.15. 2004다64272).”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