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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개념과 종류
1. 개념
생명보험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생존․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을 말한다(제730조).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정액보험이다.
2. 종류
(1)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의 전형이다.
(2)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기간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 생존하고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생존보험은 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3) 생사혼합보험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일정한 보험기간까지의 생존과 사망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개인연금보험과 같이 65세까지 사망하면 얼마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망 시까지 계속 얼마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