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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보험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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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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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보험위부란 해상보험에서 전손(全損)이 아니라도 전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경우 또는 전손이 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 등을 현실의 전손과 동일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제710조).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보험자에게 넘기겠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2) 잔존물대위와의 구별

보험위부는 잔존물대위와 비슷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잔존물대위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의사표시는 요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보험위부는 위부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그 의사표시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3) 성질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통설).

2. 보험위부의 원인

(1) 선박․적하가 회수불능인 때(1호)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피보험자는 그 선박 또는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

선박이나 적하의 점유를 상실한 원인은 묻지 않으나, 선박의 행방불명은 보험위부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이 2개월간 행방불명이면 전손으로 추정하는데(제711조), 이는 현실전손으로의 추정이므로 이 경우 피보험자는 바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위부의 통지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2) 선박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2호)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피보험자는 그 선박을 위부할 수 있다.

(3) 적하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3호)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

3. 보험위부의 요건

(1) 위부의 통지

보험위부를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위부를 하겠다는 무조건적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13조 제1항, 제714조 제1항).

(2) 보험자의 승인․불승인

1) 위부의 불승인

위부의 통지에 대하여 보험자는 위부를 불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부권은 형성권으로서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험자가 위부를 불승인하였다고 하여 위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원인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제717조).

2)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보험자는 후일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제716조).

4. 보험위부의 효과

보험위부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보험위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소유권 등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위부의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 위부에 의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취득하는가?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야 비로소 보험자대위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고, 위부만에 의해서는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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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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