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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1. 의의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제726조의5).
2. 법적 성질
보증보험은 내용상 보증이면서 외형상 보험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1) 보험성
1) 손해보험성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채권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제665조),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상법도 보증보험을 손해보험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제726조의5 이하), 다만 보증보험의 성질상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제726조의6).
2) 타인을 위한 보험성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나 채권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언제나 분리된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3) 책임보험과의 구별
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지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직접청구권에서의 논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다(대판 1999.3.9. 98다61913).
(2) 보증성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자가 채권자에게 보상책임을 지는 점에서 민법상 보증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상법은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726조의7). 그 결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 즉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자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4.12.24. 2004다20265).
3. 법률관계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보증에 대한 법률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1) 보험법 일반 원칙의 적용 제외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및 제659조 제1항(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26조의6 제2항).
1) 면책사유
위 적용 제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니고,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만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은 당연히 보험사고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2) 고지의무․통지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보험에는 고지의무․통지의무 관련 상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보증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의존하므로 객관적 위험의 통지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구상권
보증보험에 민법상의 보증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인의 구상권이다.
1) 구상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증인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통설․판례, 대판 1997.10.10. 95다46265). 그러나 보험자 이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보증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보험자와 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01.11.9. 99다45628).
2) 변제자대위권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판례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0.1.21. 97다1013).”고 한다.
3) 보험자 대위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제682조)에 의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지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보험계약자를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고려하면 긍정설이 타당하다(대판 1990.2.9. 89다카21965 참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할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실질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겠는가? 먼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르다. 구상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나, 보험자대위권은 원래 피보험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원래 채권의 소면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 또한 구상권의 경우에는 본래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도 보증이 상행위이면 상사채권으로 변화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