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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
1. 의의 및 적용범위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제41조 제1항). 이때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2, 제14조의 3).
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작성시 유의사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規約)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제1호),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제2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1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2항).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3항).
나. 적용제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융자 한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투자액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시행규칙 제9조).
2. 지원책
가. 자금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금조달방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2조).
나. 세제상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