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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FT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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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배효정 법학박사
기여자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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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T의 의미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Fungible’은 상품이나 자산이 동일한 단위의 교환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Non-Fungible은 이렇듯 상품이나 자산이 동일한 단위의 교환가능성을 가지지 않고, 특정한 자산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컨대, 대부분의 디지털 코인, 토큰의 경우 동일한 단위의 교환가능성이 있는 것이 핵심적 성격이 되는데, 이는 ‘fungible’ 해야 유통성을 획득하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토큰 내지 코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생태계 환경 조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토큰 중 가장 ‘Fungible’한 것은 암호화폐이고, 이 중에서도 fungibility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NFT의 경우 ‘fungible’의 측면에서 암호화폐와 대척점에 서 있다. 즉, NFT는 고유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자산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NF’ Toke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NFT는 그 기능이 주로 예술 작품, 음악, 비디오,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된다.

 

2. NFT의 특징

이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NFT는 고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두 개의 NFT는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특성 덕분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 또한 NFT는 이러한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교환이 불가능하고, 주로 예술 작품이나 한정판 상품의 소유권을 디지털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FT는 디지털 자산의 진위성과 소유권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NFT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희귀한 수집품을 모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답이 아주 간단하다. 예컨대, NFT는 NFT의 형태로 표상이 되어 있을 뿐이고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초자산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다. 주로 음악, 비디오, 게임 아이템 등 한정판이라고 할 만한 예술품들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유명한 화가의 미술작품은 매우 고가에 거래가 된다. NFT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거래가 될 수 있고, NFT가 표상하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값은 천차만별이다. 다만 NFT가 화폐나 가상화폐처럼 ‘환금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이다.

 

3. 활용분야

(1) 예술분야

디지털 아트 작품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의 소유권 증명 보다는 거래의 매개로 NFT가 널리 사용된다. 예컨대 이론적으로 100억의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이 미술품에 대한 100개의 고유한 NFT를 발행하여 100명이 1억원을 지급하고 1개의 NFT 소유자가 될 수 있다. 향후 이 미술품에 대한 가치가 더 오르거나 하였을 때 나머지 99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1개의 NFT를 원하는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2) 게임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거래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는 아주 예전부터 게임에 등장하는 희귀 아이템에 대해서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차원을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NFT가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 내 자산을 실제 경제적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3)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음악 앨범, 콘서트 티켓 등도 NFT로 발행되어 판매될 수 있다. 이는 입장권 등에 대해서 QR 코드 형식으로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차원을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규제 및 법적 측면

NFT의 법적 지위와 규제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NFT가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고, 이러한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듯 하다(금융위원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 6. 11.자 보도자료).

다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2024. 6. 11.자)을 보더라도 결국 NFT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이렇게 규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증권 관련 규제인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결국 NFT라는 새로운 디지털 토큰의 ‘현상’에 대해서 ①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가지면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 되고, ② 가상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취급되며, ③ 그 외 개별 법률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④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NFT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대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였던 NFT의 경우 위 경우 중 ‘④’에 해당한다. 사실 위 가이드라인은 ‘③’에 대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가상자산으로 상호교환할 수 있어 ‘Non-Fungible’하지 않은 토큰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5. 결론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예술, 게임,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법적 지위와 규제는 아직 확립 단계에 있으며,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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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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