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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강요 등의 금지
  • 3.3. 금품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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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품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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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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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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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4조의2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조문에서는 수수가 금지되는 객체인 "금전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 범위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금액이나 물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채용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제1호의 "채용 청탁" 금지의무와 비교하여, 제2호의 "금품수수" 금지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번째는, 제1호의 채용 청탁은 "청탁 행위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청탁을 받는 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제2호의 금품수수는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한 자"와 "금품을 수수한 자"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제1호의 채용 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제2호의 금품 수수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걸리지 않으므로 다른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이 단순히 채용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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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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