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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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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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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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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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