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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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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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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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