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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권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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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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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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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7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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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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