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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파견근무자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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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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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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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자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 법인에 파견을 갔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얼핏 생각하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어 놓은 것이 있다.

해당 사례는, 한국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중국 법인에 파견 가 있던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가 산재 불승인처분이 되어, 이를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투었던 사례이다.

처음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망자의 유족급여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해외파견 근로자는 당시 산업재해보상법상 임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 임의가입 신청을 하지도 않은 사안으로서, 그 사망에 대해서 산재법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고, 이 부분에 대해는 1차 소송에서 유족이 패소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이 사망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다시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불승인 처분을 하여, 유족이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족들의 주장 취지는, '해당 사망자의 경우 근무지만 중국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속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사망자가 중국법인에서 임금을 받았으며, 국내와 동일한 임금+다른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는 국내 법인에서 해외 법인으로의 파견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일 뿐으로서, 국내 법인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망자는 산재보험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정한 경우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comwel.or.kr)

소송의 경우에도, 해외파견근로자가 위와 같은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파견근로자인가를 면밀히 따져 산재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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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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