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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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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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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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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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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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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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