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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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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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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헌법 제3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결정되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간급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4860원, 2014년에는 5210원, 2015년에는 5580원, 2016년에는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 2022년에는 9,160원, 2023년에는 9,620원, 2024년에는 9,86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그밖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습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였었지만,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이 얼마라는 것을 이유로 종래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임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본급 + 성과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성과급이 적어서 기본급 + 성과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납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종래에 택시운전사에 대한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택시기사인 원고는 2010.07.01.부터 2010.12.31.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2007. 07. 01.에 택시회사에서 취업규칙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0.07.01.부터 최저임금법이 제6조제5항이 시행되자,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변함이 없는데도, 사업장 외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2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월 116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위 116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자 택시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한편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종래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이에 따라, 종래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 포함되게 되었다.

한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2007.1.11.ᅠ선고ᅠ2006다64245ᅠ판결을 반영하여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한편 위 금액을 어떤 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눔)과 행정해석(주휴일 포함 근로시간수로 나눔) 사이에 차이가 있던 부분에 대해 행정해석의 태도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1항 2호 참고).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

[4]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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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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