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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 34.1. 청원경찰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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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청원경찰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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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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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제도는 국가기관 등의 중요시설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청원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건물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1962. 4. 3. 법률 제1049호 청원경찰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①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근무를 실시할 경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청원경찰법 제3조), 
②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하며(청원경찰법 제10조의2), 
④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그 이외에,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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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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