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지위
청원경찰제도는 국가기관 등의 중요시설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청원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건물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1962. 4. 3. 법률 제1049호 청원경찰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①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근무를 실시할 경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청원경찰법 제3조),
②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하며(청원경찰법 제10조의2),
④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그 이외에,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