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