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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금 지급의 원칙
  • 26.4. 정기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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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정기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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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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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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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정기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11.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11.19. 일부개정] 제 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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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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