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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과 임금의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차금 등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강제근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 해도 이를 앞으로의 임금에서 제한다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차금 등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불, 학자금 융자, 주택자금 대여 등은 언제든지 이를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근로의 위험이나 신분적 구속이 따르지 않으므로 전차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것은 전차금 등에 대해서 사용자의 상계를 금지할 뿐이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 전대채권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용자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중 상계 전 금액에 대해 지급의무를 가진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