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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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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종속적 노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 노동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노동법이란 노동관계를(규율대상) 최저기준의 설정 또는 단체자치의 보장 등의 방식으로 규율함으로써(규율방식)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규율목적, 이념)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한편 노동법의 규율대상인 근로관계는 종속적 근로관계이다. 여기서 종속적 근로관계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규율대상의 관점에서 종속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종속’의 개념에 대해 종래에 인격적 종속설(근로자는 신체 및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무급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과정하에서 사용자의 지배하에 서게 된다는 견해), 경제적 종속설(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팔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경제적 지위로부터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견해), 법적 종속설(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가 노동력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는 견해), 계급적 종속설(근로자들을 피지배계급이라 하고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근로자의 복종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견해) 등이 주장되어왔지만, 현재 다수설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인적 종속성이 중심적 표지로 요구되고,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전부를 타인(사용자)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그와 같은 취업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설(주장자)주요 특징

    인격적 종속설

    (Hueck)

    근로자는 신체 및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무급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 제공과정하에서 사용자의 지배하에 서게 된다는 견해

    경제적 종속설

    (Melsbach, Kaskel)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팔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경제적 지위로부터 성립한다는 견해

    법적 종속설

    (Sinzheimer)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가 노동력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는 견해

    조직적 종속설

    (Pothoff)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조직권에의 복종에 기인한다는 견해

    타인결정설

    (Höniger)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따르게 된다는 견해

    계급적 종속설

    (소전)

    근로자들을 피지배계급이라 하고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근로자의 복종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견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대판2000.01.28, 98두9219]”이라고 판시하였다.

    검토컨대, 근로자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동계약을 매개로 노동을 팔지 않을 수 없고, 계약 체결시 불평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업 후 근로과정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종속노동의 본질에 관하여는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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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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