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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적용 사업장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무를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가급적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및 사용자의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하였을 때에 그 사실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정도가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