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근로관계
  • 24. 금품청산
  • 24.4. 금품청산의 범위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4.4.

금품청산의 범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현수진 변호사
0
  •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

금품청산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은 물론이고, 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이 금품청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 연말정산 환급금

일반적인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잔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우리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그러나 세후계약(일명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월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는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품 청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후계약(네트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내에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징 또는 반환분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한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