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의 기한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금품 청산 기한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임금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금품 청산의 지급사유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4. 4. 1.에 발생한 것이므로, 일체의 금품은 2024. 4. 1.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4. 14.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을 다음 월급일인 2024. 4. 20.에 완료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