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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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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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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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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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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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