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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제2조(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적용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제2조(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