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5. 6. 1., 2017. 1. 10., 2020. 6. 9., 2021. 2. 9., 2021. 4. 6., 2022. 1. 18., 2022. 5. 31., 2023. 6. 9., 2023. 11. 7.>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 <2023. 6. 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 4. 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 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