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61호, 2025. 2. 13., 타법개정]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3. 3. 23., 2014. 7. 14., 2016. 7. 19., 2016. 8. 31., 2018. 6. 26., 2020. 9. 8., 2024. 5. 7., 2025. 2. 13.>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 7. 1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 나.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③ 제2항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7., 2014. 7. 14.>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4. 5. 22., 2014. 7. 14., 2016. 8. 31., 2016. 11. 29., 2018. 6. 26., 2020. 1. 7., 2020. 2. 18., 2020. 9. 8., 2021. 9. 14.>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다. 감정평가법인등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⑥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이란 2천7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1.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