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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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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